모든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다음의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‣ 화장실은 시험이 시작되기 전 다녀와야 합니다.
부득이하게 시험 중간에 화장실에 가게 될 경우 감독관이 동행해야 하며 혼자 화장실에 갈 경우 부정행위 시도로 간주됩니다.
‣ 응시자의 책상에는 볼펜, 수험표, 식분증만 비치되어야 합니다.
책상 위 책, 메모, 핸드폰, 테블릿, 필통 등의 기타 물품은 부정행위 시도로 간주됩니다.
‣ 응시자는 지워지지 않는 볼펜을 사용해야 합니다.
연필이나 지워지는 볼펜을 사용한 답안은 채점시 답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‣ 구술 시험 시 응시자는 준비실에서 바로 고사실로 이동해야 합니다.
준비실에서 고사실로의 이동이 5분 이상 지체된 경우 부정행위 시도로 간주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결과는 무효화됩니다.
‣ 구술 시험 시 응시자는 준비실에서 배부한 연습지에 본인이 준비한 주제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.
연습지 이외의 시험 주제는 준비실로부터 반출할 수 없으며 준비실을 떠나기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. 시험 주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 시도로 간주됩니다.
부정행위 혹은 부정행위시도시험 중 부정행위 혹은 부정행위 시도로 간주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?
- 핸드폰, 태플릿,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. 핸드폰, 태블릿, 스마트워치는 반드시 가방 안에 보관해야 합니다.
-다른 응시자에게 시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 경우.
-다른 응시자의 답을 보거나, 불어가 기재된 메모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, 책을 보거나 기타 다른 방법의 부정행위.
기타 금지된 사항
답안지 바꿔치기, 타인으로 가장하여 시험응시, 문서 위조, 도용, 표절 등
부정행위 혹은 부정행위 시도로 간주된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?
해당 시험은 무효화되며 향후 5년간 델프/달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